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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콜농도별 벌금

@강아지 2021. 12. 2. 17:12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반갑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었죠. 이젠 정말 몇일 남지 않았죠. 벌써 또 한해가 지나가다니...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것 같기도해요.연말이라 술자리,모임이 많으실 겁니다.저 역시매주 공휴일마다 송년회 약속이 잡혀있답니다.그러다보니 12월 들어서는 일주일에도 몇번씩 술자리가 있기에 술을 먹게 되어 지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술을 많이 먹게 되면 또단일의 고민이 생기죠. .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콜농도별 벌금

 바로바로 자동차입니다. 출근을 하게되어 지면서 차를 끌고 가긴 하였는데... 술자리가 생겨서 술은 먹었고...대리는 불렀었는데 소식이 없고.. 이럴 때 술기운에 그냥 운전하고 가봐야겠다 라고생각이 드실수도 있어요. ! ! 그렇지만엄청 소량만 섭취하였다 할지라도알콜농도가 나오도록 되면 엄한 처벌을 받아 보게 되어지죠!

 

점점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엄하게 되고 형벌도 강하게 되고 있어요.정말 하게 된다면 안되어 지는게 음주운전인거 같습니다.제 주위에서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많은데요.자 그러면 이번엔 대체 어떤 처벌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

처벌상세

 가장 먼저 음주운전의 처벌은 세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어지죠.

 

1. 행정상 처벌

2. 형사상 처벌 (벌금)

3. 형사상 처벌 (실형)알콜 농도별로 상세히 알아볼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면허정지 100일,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2% 미만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이상 ~ 600만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1천만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경우면허취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사망한경우1년이상의 징역, 면허취소지금은 맥주 한두잔만 마셔도 불으시면 나온다고 한데요. ?

 

술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차를 안갖고 출근하는게 엄청 좋답니다! !막상 대리가 잘 안오거나 술에취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붙잡을수 있기 때문에차를 두고 가는게 가장 좋네요^^이번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참고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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