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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나오는경우
@강아지 2021. 6. 10. 17:32
대한민국의 성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을건데요. 태어난 년도, 직업등에 따라서 매년 받기도 하고 2년에 한번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해당하는 년도의 마지막날까지 받으셔야하는데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방문자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해보고있는 해인데 받지 않게 된다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이 되실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과태료는 직장가입자만
일반 지역가입자의 경우등이라면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검진을 안받으시고 암등이 확진이 되게 되어지면 의료지원비를 못받아보실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직장가입자라면 말이 다르기도해요.
최대 300만원 까지
직장 가입자라고 하게 된다면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1차 위반시 5만원, 또한 2차 위반시에는 10만원 3차에는 15만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주도 과태료가 나와요.
검진기간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검진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진은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봐야하답니다.
다음해로 추가접수 가능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한다는점 알아두기도 한데요. 경우 라면 따라 연말까지 못 받게 되었다면 추가접수를 통해 받아볼수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세부적인 소개는 상단에 안내되어져있는 대표전화번호로 문의 하시고나서 추가접수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설명해드리는 방법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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